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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업무 #참고 #장비관리 #육규
1. 총칙
1. 목적 : 획득부터 폐처리까지 업무절차 규정
2. 정의 : 용어의 뜻
1. 국고 장비 :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장비
2. 군원 장비 : 미국한테 받은 장비로 주인은 미국
3. 단위부대 : 편성표, 장비표에 의해 구성된 부대로 편성부대 구성부대다. 보급품을 받아 개인에게 지급하는 군수품 관리상 최하위부대로 중대, 포대, 처,부,실이 해당
4. 등록장비 : 보급부터 폐기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장비, 고가장비, 신규장비
5. 전시소요 : 초도소요(편제소요,작전계획소요,보급수준)+보충소요(소모보충소요, 피해보충소요) = 동원단계+전시지상군장비보충소요기준(K-2021) = 전쟁개시일+364일간의 전시보충소요
6. 비축장비 : 전시에 즉각보급이 제한되는 장비를 미리 가지고 있는것
7. 치장장비 : 전시편제 - 평시편제
8. 사용통제장비 : 평시편제에서 꼭 필요(작전,행정,교육훈련)해서 사용하는것 제외한 것
9. 노후장비 : 수명초과장비중 불용결정할장비, 수리불가장비
10. 장비도태 결정 : 수명종료, 미사용판정
11. 도태계획 : 노후교체,신장비대체로 폐기년도 설정
12. 경제적 수리한계 : 정비,재생의 비경제적 수리한계점 *경제적 수리한계비율 : 잔여수명,평균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13. 불용결정 : 관리전환에 의해 적절히 처분할수없거나,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
14. 수명 : 장비의 수명연한
15. 비군사화 : 군사적 특징제거,해체,폭파,절단,용해
16. 비등록장비 : 등록장비 반대
17. 지원부대 : 편성부대 지원하는 부대
18. 운영인가량 : 평시 부대운영에 필요한 장비수량,인가병력, 부대임무, 교육훈련소요영향
19. 잉여품 : 소요(필요하지않는)되지 않는 초과(남는) 재산
20. 장비등록(대장)관리 : 장비등록증(철) 유지관리, 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공구/장비이동사항
21. 장비보급거래 : 청구,수령,불출,반납,정비,관리전환,손망실
22. 장비재산(대장)관리 : 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관리(재산대장 유지관리)
23. 장비현황관리 : 재산(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현황 + 등록(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 및 공구)현황 관리
24. 재활용 : 다른목적 활용
25. 정비대체장비 : 지원부대 즉시 수리불가시 임무수행지장예방으로 1:1 교환 장비
26. 전비품 : 군사보안,전투직접영향(비밀도서,지도,기지/보호구역군수품,전투장비/지원장비,수리부속,탄약)
27. 초과품 : 인가초과
28. 파기 : 파괴(폭파,소각,매몰),유기
29. 편성부대 : 단위부대 2개이상
30. 편제장비 : 장비편제표에 있는것(기본,지역,교육)
31. 폐품 : 수리한계초과
32. 혼성장비 : 독립된 장비 2개이상(주/보조장비 구분)
33. 비축장비 전용 : 허락받고 사용(훈련,교육,대여)
34. 안보전시용 장비
35. 전력단위부대 : 작전사,군단,교육사,군수사,수방사,특전사,동전사,항공사,미사일사,육사,3사
36. 자원관리부대 : 사,여단
37. 불용탄약 : 장비도태로 안쓰는 탄약
38. 모스볼링 : 포장 보존
3. 적용범위 : 전부대
4. 책임
1. 장비관리부대장 업무
1. 장비현황관리 및 유지
2. 장비관리유지를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
3. 노후 및 편제초과 장비의 반납,건의,조치
4. 편제부족장비 소요,보충건의
5. 보유장비에 대한 재산 기록계정
6.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수량,순환,정비,재물조사,분배 계획수립(연1회),반기현황파악보고
7.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8. 장비 기술검사에 의한 불용결정, 계획량 판단 시행
9. 노후장비 불용결정 계획 작성, 지휘계통 보고 및 지원시설 통보
2. 기본방침
5. 관리지침
1. 장비는 국방장비목록에 등재
2. 장비편제표(정보작전), 도태계획요구(기획관리참모), 도태계획수립/전력지원체계류소요획득(군수참모)
3.
6. 장비구분
1. 신품(A)
2. 중고품(B)
3. 요정비품(C)
4. 폐품(D)
5. 무기체계장비(유도무기,항공기,함정,운용에 필요한 장비)
6. 전력지원체계장비(무기체계장비외)
7. 전비품(전투장비,전투지원장비)
8. 통상품
7. 장비 전산화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
8. 심의위원회 운영
1. 장비 도태 심의위원회 : 장비도태심의위원회(장비도태심의위원회 + 장비도태 실무심의위원회) + 장비 불용결정 계획 심의위원회
2. 장비 불용결정,계획 심의위원회
3.
3. 장비소요,획득,분배
9. 사업범위, 소요 적용 규정
10. 소요구분
11. 소요제기
12. 장비획득
13. 장비 품질보증
14. 수송,통관,하자처리
15. 조달실적 분석 및 결산
16. 장비저장 및 분배
4. 장비의 운용
17. 장비재산대장 관리
18. 장비등록
19. 장비종합이력부
20. 장비현황보고
21. 정비대체장비
22. 장비정비
5. 치장,비축,사용통제 장비의 관리
23. 치장장비의 선정
1. 모스볼링 적용 치장장비의 선정
24. 치장장비의 소요량 산정
25. 비축장비의 인계인수
26. 비축장비의 저장위치 선정
27. 사용통제장비의 선정 및 분류권자
28. 사용통제장비의 현황보고 및 통제
29.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해제권한
30.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관리 및 예방정비
31. 치장장비의 현황보고 및 절차
32. 치장장비의 확인지도 방문
6. 장비 도태계획 / 불용결정 및 폐처리
32 장비도태계획 수립 대상 및 활용
1.도태장비 판단기준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33. 임무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
36. 계획 수립 절차
37. 제대별 작성 양식
38. 불용결정 대상장비
39. 대결함 판단기준
40. 장비 불용결정 기준
41. 장비 불용결정 판단요소 적용절차
42. 장비 불용결정 승인 및 폐처리
43. 불용장비 처리
1.불용장비의 비군사화
2.불용장비의 매각
3.불용장비의 해외수출
44. 3군 공통장비 처리
45. 안보전시용 장비 활용
7. 장군용 38권총의 보급 및 관리
8. 총기 안전 관리
52. 지휘책임
53. 총기관리 및 기본준칙
54. 행정반, 생활관 총기관리
1. 출타자 및 간부 총기관리
2. 파견인원 및 소파견지 총기관리
3. 무기고 총기관리
4. 경계근무자 총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