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5-12-30 23:07:09 +09:00
parent a3a2b65ea4
commit e44d41a461

View File

@@ -278,8 +278,26 @@
2. 방위력개선 분야의 연도예산 편성 및 국방중기게획에 반영 2. 방위력개선 분야의 연도예산 편성 및 국방중기게획에 반영
##### 1.도태장비 판단기준 ##### 1.도태장비 판단기준
1. 계획도태 1. 계획도태
1. 신장비, 신기술 도입
2. 예측 할 수 있는 장비의 수요 초과로 재고가 관리전환될 수 없는 장비
3. 사용 필요성이 없어진 장비(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등)
4. 전시 비축소요 초과, 저장 필요없는 장비
5. 대체장비 보급 장비(해외파병, 특수작전등 단일부대 사용이지만...)
6. 무기체계 도태 및 전환계획(기획관리참모부)에 반영된 장비, 대체장비 보급후 미반영장비
2. 자연도태 2. 자연도태
1. 노후
2. 수명초과, 수리부속단종
3. 주,보조 구성장비중 1개 기능고장, 호환제한
4. 비편제 실보유장비, 장기미활용
5. 미활용 탄약
#####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1. ..
2. 육본(군수참모부)는 중기계획수립 대상기간, 내용연수 초과 심의 대상 무기체계 목록 작성하여 부,실, 전력단위부대 통보,하달(F+1,F+2~6년)
3. 전력단위부대는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한 보고(군단은 지작사에서 통합보고)
4. 육본 부,실은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 군수참모부로 제출
5. 육본(군수참모부)는 4월한 부,실로 검토의뢰, 5월한 검토결과 군수참모부 통보
6. 육본(군수참모부)는 관리전환소요 문의(타군, 행정기관), 육군장비 도태계획 심의록 반영
7.
### 33. 임무 ### 33. 임무
###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 ###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