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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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력개선 분야의 연도예산 편성 및 국방중기게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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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력개선 분야의 연도예산 편성 및 국방중기게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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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태장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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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태장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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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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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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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장비, 신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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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 할 수 있는 장비의 수요 초과로 재고가 관리전환될 수 없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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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필요성이 없어진 장비(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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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비축소요 초과, 저장 필요없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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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장비 보급 장비(해외파병, 특수작전등 단일부대 사용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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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기체계 도태 및 전환계획(기획관리참모부)에 반영된 장비, 대체장비 보급후 미반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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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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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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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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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명초과, 수리부속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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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보조 구성장비중 1개 기능고장, 호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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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편제 실보유장비, 장기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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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활용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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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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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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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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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본(군수참모부)는 중기계획수립 대상기간, 내용연수 초과 심의 대상 무기체계 목록 작성하여 부,실, 전력단위부대 통보,하달(F+1,F+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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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단위부대는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한 보고(군단은 지작사에서 통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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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본 부,실은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 군수참모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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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본(군수참모부)는 4월한 부,실로 검토의뢰, 5월한 검토결과 군수참모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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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본(군수참모부)는 관리전환소요 문의(타군, 행정기관), 육군장비 도태계획 심의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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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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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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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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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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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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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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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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