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e44d41a461daf931d46eb997380ebfad04525fc6 Mon Sep 17 00:00:00 2001 From: choibk Date: Tue, 30 Dec 2025 23:07:09 +0900 Subject: [PATCH] =?UTF-8?q?=EC=9C=A1=EA=B7=9C=20471=20=EC=9E=A5=EB=B9=84?= =?UTF-8?q?=EA=B4=80=EB=A6=AC=20=EA=B7=9C=EC=A0=95.md?= MIME-Version: 1.0 Content-Type: text/plain; charset=UTF-8 Content-Transfer-Encoding: 8bit --- 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 18 ++++++++++++++++++ 1 file changed, 18 insertions(+) diff --git a/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b/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index 3cae675..6478ace 100644 --- a/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 b/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 -278,8 +278,26 @@ 2. 방위력개선 분야의 연도예산 편성 및 국방중기게획에 반영 ##### 1.도태장비 판단기준 1. 계획도태 + 1. 신장비, 신기술 도입 + 2. 예측 할 수 있는 장비의 수요 초과로 재고가 관리전환될 수 없는 장비 + 3. 사용 필요성이 없어진 장비(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등) + 4. 전시 비축소요 초과, 저장 필요없는 장비 + 5. 대체장비 보급 장비(해외파병, 특수작전등 단일부대 사용이지만...) + 6. 무기체계 도태 및 전환계획(기획관리참모부)에 반영된 장비, 대체장비 보급후 미반영장비 2. 자연도태 + 1. 노후 + 2. 수명초과, 수리부속단종 + 3. 주,보조 구성장비중 1개 기능고장, 호환제한 + 4. 비편제 실보유장비, 장기미활용 + 5. 미활용 탄약 #####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1. .. +2. 육본(군수참모부)는 중기계획수립 대상기간, 내용연수 초과 심의 대상 무기체계 목록 작성하여 부,실, 전력단위부대 통보,하달(F+1,F+2~6년) +3. 전력단위부대는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한 보고(군단은 지작사에서 통합보고) +4. 육본 부,실은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 군수참모부로 제출 +5. 육본(군수참모부)는 4월한 부,실로 검토의뢰, 5월한 검토결과 군수참모부 통보 +6. 육본(군수참모부)는 관리전환소요 문의(타군, 행정기관), 육군장비 도태계획 심의록 반영 +7. ### 33. 임무 ###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