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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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1. 목적 : 정비절차, 정비관리지침 제공
2. 정의
- 정비 :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
- 예방정비 : 조기 결함을 발견하기위한 검사,점검,조정,주유등 정비
- 관조정비 : 수령후 처음하는 정비, 성능/부수기재 이상유무, 길들이기작업
- 수리 : 수리하는것
- 재생 : 부품을 바꿔서 수명을 늘리는것
- 분해수리 : 최대한 분해해서 수리하는것
- 고장부분 정비 : 최소로 분해해서 수리하는것
- 불가동장비 : 사용이 안되는 장비, 긴급정비가 필요한 장비
- 경제적 수리한계 : 고쳐서 쓰는것이 사는것보다 못한것
- 비군사화 : 군사적목적으로 못쓰게 만드는것
- 혼성장비 : 여러가지 장비가 섞여서 하나의 장비가 되는것
- 외주정비 : 외부업체에 정비하는것
- 해외정비 :
- 군 지원정비 : 다른데서 못고치고 군에서 고칠수 있을때 지원하는것
- 동류전용 : 고장난 장비에서 빼서 다른 고장난장비를 고치는것
- 장비개선 보고 : 사용불편, 불만족, 불안전을 보고하는것
- 장비수정 작업 : 장비개선, 제작회사의 통보에따라 안전과 운용효과를 향상하기위해 장비의 일부분 수정
- 비표준장비 : 작전요구성능 미충족, 경제적 부적합, 도태계획처리장비
- 희소장비 : 전군 보유 10대 미만장비
- 직접교환 : 사용불가품을 사용가능품으로 교환
- 외주정비 지정업체 : 지정된 군수정비업체
- 정비대체장비 : 즉시 수리불가능, 임무수행지장방지 장비, 구성품
- 운용유지 대체장비 : ?
- 순환정비 대체장비 : 야전, 창정비대기기간 쓰는대체장비
- 전투피해평가 및 수리 : ?
- 고 위험수반 수리 : ?
- 중간 위험수반 수리 : ?
- 저위험 수반 수리 : ?
- 수리부속품 :
- 부분품 : 볼트, 너트등
- 결합체 : 두개이상부분품이 연결(노리쇠뭉치등)
- 구성품 : 두개이상 결합체(엔진, 변속기등)
- 관급 : 관(정부)에서 지급되는 품목
- 국내정비능력개발 :
- 성과기반군수지원 :
3. 적용범위
4. 책임
- 지휘책임
- 경제적, 효율적 정비,가능상태로 유지
- 규정, 지시이행 확인, 감독
- 부적절한 장비사용, 비공식, 타목적 사용
- 검사, 주유 및 정비태만
- 장비운용 미숙 및 기술 부족
- 예방정비 책임, 충분한 시간부여, 교육실시, 정비환경 조성, 확인감독
- 전장응급정비능력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중대재해 제로화
- 기술책임
- 직접책임
- 개인이 직접책임을 지는것
- 개인, 부하
- 소대장, 분대장, 반장 지휘관계 장비 감독책임
- 예방정비 실시 책임
- 개인이 직접책임을 지는것
- 지원책임
- 군수사령관
- 군수참모부장
- 정비지원부대장
정비구분
5. 정비원칙
- 조기 결함 예방, 정비능력초과시 지원부대 지원
- 정비는 허용된 정비수준내 정비, 정비계단 초과 금지
- 정비계단 초과 조정은 지원부대가 군수사령관 승인후
- 수리부속 정비계단 조정은 군수사령부가 육본보고
- 상급계단 정비는 최단기간내 정비입고
- 필요한 부분만 정비
- 작전부대 근접지원
- 지상공통장비?
5-1. 동류전용
- 동류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전시가능
- 평시 수리부속 긴급, 장기고갈, 획득전망불 확실
- 동류전용 승인권한 : 전시 장성급 부대장, 평시 야전 종결 장비,구성품은 군지사령관, 군지여단장, 7군지단장/창정비 종결장비,구성품은 군수사령관
- 복구지연이 예상시 지원계통 경유 승인권자 승인후 실시
- 수리부속 청구 소요반영, 행정서류 작성, 동류전용 승인권한 위임부대 건의
6. 정비목표 : 90% 이상 가동상태 유지
7. 장비불용결정 기준
- 대결함 발생시 수리불가장비는 불용결정함.
- 총기류(소,중화기, 무반동총) : 총몸균열 및 파손
- 차량류(일반, 특수차량) : 프레임 균열 및 파손
- 항공기 : 기체결함
- 기타 : 군수사령관이 결정
- 경제적 수리한계 적용장비 : 정비후 활용가치, 정비원가 비교
- 정비(재생)후 활용가치
- 야전 정비종결 장비, 정비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중 비재생 대상장비
- 정비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중 재상 대상장비
- 최근 조달 가격적용(없으면 표준단가)
- 신품장비 평균 내용연수는…
- 상용으로 도입되는 장비
- 업체견적 정비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 내용연수 초과 상용장비중 장비도입단가가 50만원미만 장비는 업체견적서를 지휘관확인서로 대체
- 정비원가
- 내용연수 자료가 축적되는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정비하지 않지만…
7-1. 장비 상태 분류
- 정비계획 기초제원, 전투준비태세 평가기준
- 장비의 질적 평가기준
- A : 신품
- B : 중고품
- C : 요정비품
- D : 폐품
8. 불용결정 및 처리
- 불용결정 대상
- 정비비(재생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 노후화로 위험예상
-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불가
- 새장비보급으로 필요없는 장비
- 초과하는 장비중 관리전환 처분 안되는 장비
- 편제초과, 도태결정 장비
- 폐낙하산…
- 불용결정 권한
- 참모총장 경유 국방부장관 승인 : 전차, 장갑차, 자주포, 견인포, 다련장, 지대지 유도무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공유도무기, 헬기
- 위 제외하고 야전정비종결장비는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위임 군지사령관, 군지여단장)/창정비종결품목은 군수사령관(위임 창정비부대장)
- 타군….
- 불용결정 승인장비 처리
- 야전정비 및 창정비 종결장비 : 수리부속품 취발, 재활용
- 취발승인 : 군지사령관비(정비처장), 군지여단장(정비처장), 7군지단장(정비처장)
- 재산등재 :
- 사용불가 품목 : 정비대대 비군사화 시행후 보급대대수집소 반납
- 원형처리 대상장비
- 수출품
- 소중화기 제외 전장비
- 취발후 반납, 업체 비군사화, 국내 활용금지
- 교육용 교보재
- 비군사화 대상분류
- 비군사화 작업방법
- 원형처리 대상장비
- 야전정비 및 창정비 종결장비 : 수리부속품 취발, 재활용
9. 부대정비 : 장비를 운영하는 부대에서 지휘관 책임하 편제장비표의 인원과 공구를 사용하여 점검,주유,조정,수리,시험및수리부속교환등 장비사용자 및 부대정비인력이 실시하는 정비
- 1계단(부대정비) : 운용/사용하는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비, 장비사용 전,중,후실시
- 2계단(부대정비) : 인가된 공구와 수리부속품을 사용하여. 교육받은 기술인력(정비병)이 수행하는 정비
- 2단계 정비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정비를 일일정비 및 주간 정비로 구분
- 부대정비병 정비는 월간, 분기, 반년, 연간정비로 구분한다.
- 정비시기 결정제한시 사용기간으로. 정하는것이 부적절한 장비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으로 정비시기 결정
- 2단계 정비범위는 해당 정비교범 및 주유명령서 기준으로 한다.
- ==결론== : 사용자정비만 장비 사용 전,중,후 실시하고, 운용(사용시간, 운행거리)하는 장비만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예) 콤프레샤, 발전기, 통신장비(핸드토키), 방독면, 앰프, 권총, 소총 => 사용하는 사용자가실시…
10. 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작업으로서 통상 사용불가능한 장비 및 결합체, 구성품의 제거(설치, 교환,수리,지시된 수정작업) 실시
- 3계단
- 사,여단 정비부대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비
- 사용부대의 능력이 제한되어 필요한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못할때(하급단계 정비지원, 현장정비 제공)
- 3계단 정비지원은 입고정비, 이동정비, 근접정비, 직교반운영, 기술지원 및 지역 구난 수행
- 3계단 종결품목은 전량 야전정비 수집시설에 반납
- 일반지원 지원부대 해당 정비품을 제외한 품목의 검사결과
- 폐품으로 판정된 완성장비 및 필수복구품목
- 3계단 정비는 고장부분정비 개념
- 4계단
- 군지사, 군지여단, 7군지단 정비부대 정비
- 직접지원 정비부대를 기술지원
- 야전 순환정비(계획은 창 순환정비계획과 연계,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군단장)
- 4단계 정비는 고장부분정비 개념
- 야전정비 종결품목중 4단계 정비부대 정비품목 폐판정
11. 창정비
12. 외주 및 해외정비
정비운영
13. 등록
- 장비사용부대장은 정비지원부대에 장비등록해야 지원받음
- 등록시 납품조서 내용입력(취득일자, 단가), 소관코드, 예산코드, 상태 등록
- 혼성장비는 주/보조장비로 구분등록록
14. 정비지원 거래선 전환
- 부대창설, 부대이동시 정비지원 거래선 전환(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군단장 및 참모총장)
- 타지역 정비지원부대 받을때 정비지원요청서 제출
15. 부대정비절차-사용자정비
- 사용자 정비는 최하급정비, 기본, 필히 실시
- 장비사용자가 사용전,중,후 하는정비
- 사전에 계획된 주간정비로 구분
- 모스볼링장비는 제외(3년뒤 해제)
- 등록, 비등록장비의 주간정비는 설정주기에 실시(필요시 부대정비병 지원)
- 주간 정비등 예방정비계획은
- 등록장비에 대하여 매년말 연간 예방정비 계획표를 작성 유지
- 등록장비(동일종류)는 예방정비 일정이 동일한 경우 1장으로 작성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입력 대상장비(작전사(군지사) 및 군단(군지여단)선정)는 체계내 계획표 입력,작성유지
- 기동장비....
- 장비는 장비운행증에 의해 운행(장비관리책임장교가 발행)
- 예방정비계획은 근무일(휴무일,통제일제외)수립, 지연금지
- 장비별 주간정비 주기는 부대정비교범/주유명령서 기준
- 기준이 없는 장비는
- 궤도차량, 화포, 특수무기, 화생방 장비 : 1주
- 통신,전자, 일반장비 : 2주
- 운영용 방독면은 훈련 전,중,후 실시
- 종합검사 세트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반기 1회 실시
- 기준이 없는 장비는
15-1. 부대정비절차-부대정비원정비
- 월간, 분기, 반년, 연간 정비, 관조정비로 구분,
- 부대정비교범 및 주유명령서
- 정비지시서 사용
- 모스볼링 장비는 제외, 3년 단위 교체시 실시
- 정비시행 주기 : 운행거리, 운행시간, 정비기간 중 조기 도달한것
- 장비별 예방정비 주기 : 부대정비교범 및 주유명령서 기준(없으면 별표1참조)
- 월간정비 10, 반년정비 5% 시기 융통성, 지연금지
- 사용부대 지휘관은 예방정비 교육 책임
- 수리부속품은 PL품목 활용
- 관조정비 시기는 생산, 창정비 수령후 2주이내
- 관조정비 세부절차...
- 지원 정비부대의는 장비운용부대 지휘관,정비요원교육
16. 야전정비 절차-사용부대
- 장비사용부대장은 정비단계초과장비 최단시간내 Dellis 정비지시서 입력, 의뢰
- 장비사용부대는 정비의뢰전 부대정비 먼저 실시
- 업체 A/S정비 절차 및 정비실적 보고...
16-1. 야전정비 절차-야전정비부대
- 3계단 정비교육 받은자
- 사용부대 정비의뢰시 5근무일 이내 현장 또는 입고정비(제한시 지원불가사유 통보,입고조치)
16-2. 야전정비 절차-정비작업통제
16-3. 야전정비 절차-정비부대수리부속품 운영
16-4. 야전정비 절차-정비지원물자 획득지원
16-5. 야전정비 절차-출고검사
16-6. 야전정비 절차-장비출고
17. 창 정비 절차
18. 전투피해평가 및 수리
19. 기록유지
20. 운전병 및 조작벼 정비기록
21. 부대정비 기록 : 편성부대 예방정비계획표,정비실적,운용실적 입력력
22. 야전정비 기록
23. 창정비 기록
24. 동록장비 감가상각 수행
25. 검사의뢰 및 반납, 후송
26. 사용부대와 야전정비 부대간 입고
- 사용부대는 사용불가장비 발생시 3근무일내 정비의뢰
27. 야전수집부대와 정비창간 후송
28. 후송장비 관리
29. 증빙서 완결 및 기록계정
- 반납장비의 증빙서는 접수후 즉시 완결하고 48시간내 기록계정완료
30. 망실 및 훼손품목 처리
31. 부수기재 및 공구관리
- 장비반납시 부수기재는 전량 반납원칙
- 부속한 부수기재는 손망실처리, 지휘관 확인서 첨부
- 부대간 관리 전환시 인수부대 부족근거명시 청구
- 장비별 부수공구는 자대보관원칙, 인가 및 운영수준 초과량은 지원시설 반납
32. 주요 부분품 관리(비소모품)
33. 반납구비서류 망실시 처리
- 지원시설 비치된 근거를 사본하여 취급관의 확인서명처리
34. 후송장비 호송
35. 이동정비
- 시기 및 절차
- 입고하여 정비하는것이 지역적 여건 또는 장비특성으로 보아 불합리
- 정비지원 부대요원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현지정비가 효과적일때때
36. 순환정비
36-1.탈거부속의 재사용
37. 기술지원
38. 지역구난
39. 지역정비
40. 파견장비 정비
41. 군 지원정비 지원 방침
42. 지원 대상장비
43. 장비등록
44. 정비지원 범위
45. 정비지원 시설
46. 결산 및 책임
47. 타기관 시설 이용 및 지원
48. 상용 장비 저장 및 정비
49. 상호 정비지원 운영
복구성 수리부속 정비
53. 목적
54. 책임
55. 복구가능 수리부속 정비개념
상용장비 정비
73. 대상장비
74. 정비절차
75. 수리부속 구매 및 기록계정
76. 예방정비 주기
77. 정비교육 및 기술지원
정비검열
119. 검열의 종류
- 지휘관에 의하여 실시, 장비의 사용가능정도, 정비소요판단
120. 지휘 정비검열
- 장비 및 물자의 부대정비 상태, 정비원칙, 규정방침준수,
- 장비운영효율확인, 장비/물자관리유지가동상태 평가
- 연 1회 이상 정기검열,
- 수시검열(지휘관교체, 계절성 장비 집중점검, 주요 상황별 전투장비 가동상태 불시점검)
- 지휘관(또는 대리자)이 직접실시,
- 군단급 이상 부대는 직할부대를 대상으로 연1회 검열
- 검열방법 :
- 기술검사 : 장비상태검사, 구성품검사
- 기동시험,
- 간부평가 :
- 정비요원 : 자격인증평가 대체
- 운용요원 : 전투력평가의 편제화기 조작능력평가 대체
- 검열대상장비 : 보유 전장비 대상
- 기술요원 대동검열
- ..
121. 기술 정비검열
- 장비상태, 정비소요판단, 부대정비성과확인
- 연 2회, 100%기술검사
- ..
- ..
122. 불시 정비검열
- 사전 통보없이 불시 실시
- 각급 지휘관은 불시검열을 실시, 장비정비의 각성 촉구, 장비유지관리의 향상 기함.
123. 검열결과 조치
- 분석평가, 시정지시, 시정결과 확인
- 상급부대 지시의한 것은 결과보고
- 피검부대는 검열결과 시정사항 즉각 시정, 오래걸리는것은 계획수립후 시정
- 기술 정비검열은 지원부대에서 정비소요판단, 정비지원계획 수립
124. 정비 기술 연구업무 목적
125. 업무분장
126. 정비기술 연구업무 대상 분야
127. 정비기술 연구업무 소요제기 및 결정
128. 연구비 예산반영
129. 연구수행
130. 평가
131. 정비기술 교류
132. 업무분장
133. 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 절차
134. 표준작업절차서 또는 사업이행계획서 보고
135. 성과 측정 및 평가
136. 사업관리자 회의
137. 기타
138. 부품단종관리 기본원칙
139. 업무절차
140. 정기보고
별표 및 별지 목차
- 장비별 예방정비 주기
| 구분 | 차량 | 궤도차량 | 화포 | 특수무기 | 통신전자 | 일반장비 | |
|---|---|---|---|---|---|---|---|
| 월간 | 1개월 | 1개월 | 1개월 | 1개월 250시간 | |||
| 분기 | 3개월 | 3개월 | 3개월 500시간 | ||||
| 반기 | 6개월 | 6개월 | 6개월 | 6개월 10000시간 |
- 업체 A/S정비 및 정비실적 보고
- 장비 반납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 정상반납장비 | 등록장비 | - 장비반납증(출력하여 활용) | 2 | 야전정비부댕서 작성 |
| - 장비지시서(출력하여 활용) | 1 | |||
| - 인도검사표 | 1 | |||
| - 군차량 보험해지서 | 1 | |||
| - 후송리스트 | 1 | |||
| 비등록장비 | - 장비반납증(출력하여 활용) | 2 | ||
| - 장비지시서(출력하여 활용) | 1 | |||
| - 후송리스트 | 1 | |||
| 구성품 | -장비반납증(출력하여 활용) | 2 | ||
| - 후송리스트 | 1 | |||
| 비정상반납장비 | - 사고보고서 또는 사유서 | 2 | ||
| -손망실처리 공문(사여단급이상부대) | 1 | 정상반납장비 구비서류에 추가 |
- 순환정비용 수리부속 보급 업무절차
- SMR 부호
- 장비가동률 목표 및 평가요소
- 정밀측정장비 계량표준 공급체계
- 부품,공구 제작지원 계통
- 3D프린팅 부품제작 지원계통
- 3D프린팅 제작능력 및 장비 안전영향성 평가기준
- 3D프린팅 제작 품목별 관리 및 역할
- 외주정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