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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idian/장비정비.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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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1. 목적 : 정비절차, 정비관리지침 제공

2. 정의

  1. 정비 :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
  2. 예방정비 : 조기 결함을 발견하기위한 검사,점검,조정,주유등 정비
  3. 관조정비 : 수령후 처음하는 정비, 성능/부수기재 이상유무, 길들이기작업
  4. 수리 : 수리하는것
  5. 재생 : 부품을 바꿔서 수명을 늘리는것
  6. 분해수리 : 최대한 분해해서 수리하는것
  7. 고장부분 정비 : 최소로 분해해서 수리하는것
  8. 불가동장비 : 사용이 안되는 장비, 긴급정비가 필요한 장비
  9. 경제적 수리한계 : 고쳐서 쓰는것이 사는것보다 못한것
  10. 비군사화 : 군사적목적으로 못쓰게 만드는것
  11. 혼성장비 : 여러가지 장비가 섞여서 하나의 장비가 되는것
  12. 외주정비 : 외부업체에 정비하는것
  13. 해외정비 :
  14. 군 지원정비 : 다른데서 못고치고 군에서 고칠수 있을때 지원하는것
  15. 동류전용 : 고장난 장비에서 빼서 다른 고장난장비를 고치는것
  16. 장비개선 보고 : 사용불편, 불만족, 불안전을 보고하는것
  17. 장비수정 작업 : 장비개선, 제작회사의 통보에따라 안전과 운용효과를 향상하기위해 장비의 일부분 수정
  18. 비표준장비 : 작전요구성능 미충족, 경제적 부적합, 도태계획처리장비
  19. 희소장비 : 전군 보유 10대 미만장비
  20. 직접교환 : 사용불가품을 사용가능품으로 교환
  21. 외주정비 지정업체 : 지정된 군수정비업체
  22. 정비대체장비 : 즉시 수리불가능, 임무수행지장방지 장비, 구성품
  23. 운용유지 대체장비 : ?
  24. 순환정비 대체장비 : 야전, 창정비대기기간 쓰는대체장비
  25. 전투피해평가 및 수리 : ?
  26. 고 위험수반 수리 : ?
  27. 중간 위험수반 수리 : ?
  28. 저위험 수반 수리 : ?
  29. 수리부속품 :
  30. 부분품 : 볼트, 너트등
  31. 결합체 : 두개이상부분품이 연결(노리쇠뭉치등)
  32. 구성품 : 두개이상 결합체(엔진, 변속기등)
  33. 관급 : 관(정부)에서 지급되는 품목
  34. 국내정비능력개발 :
  35. 성과기반군수지원 :

3. 적용범위

4. 책임

  1. 지휘책임
    1. 경제적, 효율적 정비,가능상태로 유지
    2. 규정, 지시이행 확인, 감독
      1. 부적절한 장비사용, 비공식, 타목적 사용
      2. 검사, 주유 및 정비태만
      3. 장비운용 미숙 및 기술 부족
    3. 예방정비 책임, 충분한 시간부여, 교육실시, 정비환경 조성, 확인감독
    4. 전장응급정비능력
    5.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중대재해 제로화
  2. 기술책임
  3. 직접책임
    1. 개인이 직접책임을 지는것
      1. 개인, 부하
      2. 소대장, 분대장, 반장 지휘관계 장비 감독책임
      3. 예방정비 실시 책임
  4. 지원책임
    1. 군수사령관
    2. 군수참모부장
    3. 정비지원부대장

정비구분

5. 정비원칙

  1. 조기 결함 예방, 정비능력초과시 지원부대 지원
  2. 정비는 허용된 정비수준내 정비, 정비계단 초과 금지
    1. 정비계단 초과 조정은 지원부대가 군수사령관 승인후
    2. 수리부속 정비계단 조정은 군수사령부가 육본보고
  3. 상급계단 정비는 최단기간내 정비입고
  4. 필요한 부분만 정비
  5. 작전부대 근접지원
  6. 지상공통장비?

5-1. 동류전용

  1. 동류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1. 전시가능
    2. 평시 수리부속 긴급, 장기고갈, 획득전망불 확실
  2. 동류전용 승인권한 : 전시 장성급 부대장, 평시 야전 종결 장비,구성품은 군지사령관, 군지여단장, 7군지단장/창정비 종결장비,구성품은 군수사령관
  3. 복구지연이 예상시 지원계통 경유 승인권자 승인후 실시
  4. 수리부속 청구 소요반영, 행정서류 작성, 동류전용 승인권한 위임부대 건의

6. 정비목표 : 90% 이상 가동상태 유지

7. 장비불용결정 기준

  1. 대결함 발생시 수리불가장비는 불용결정함.
    1. 총기류(소,중화기, 무반동총) : 총몸균열 및 파손
    2. 차량류(일반, 특수차량) : 프레임 균열 및 파손
    3. 항공기 : 기체결함
    4. 기타 : 군수사령관이 결정
  2. 경제적 수리한계 적용장비 : 정비후 활용가치, 정비원가 비교
  3. 정비(재생)후 활용가치
    1. 야전 정비종결 장비, 정비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중 비재생 대상장비
    2. 정비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중 재상 대상장비
    3. 최근 조달 가격적용(없으면 표준단가)
    4. 신품장비 평균 내용연수는…
    5. 상용으로 도입되는 장비
      1. 업체견적 정비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2. 내용연수 초과 상용장비중 장비도입단가가 50만원미만 장비는 업체견적서를 지휘관확인서로 대체
  4. 정비원가
  5. 내용연수 자료가 축적되는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6.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정비하지 않지만…

7-1. 장비 상태 분류

  1. 정비계획 기초제원, 전투준비태세 평가기준
  2. 장비의 질적 평가기준
    1. A : 신품
    2. B : 중고품
    3. C : 요정비품
    4. D : 폐품

8. 불용결정 및 처리

  1. 불용결정 대상
    1. 정비비(재생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2. 노후화로 위험예상
    3.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불가
    4. 새장비보급으로 필요없는 장비
    5. 초과하는 장비중 관리전환 처분 안되는 장비
    6. 편제초과, 도태결정 장비
    7. 폐낙하산…
  2. 불용결정 권한
    1. 참모총장 경유 국방부장관 승인 : 전차, 장갑차, 자주포, 견인포, 다련장, 지대지 유도무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공유도무기, 헬기
    2. 위 제외하고 야전정비종결장비는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위임 군지사령관, 군지여단장)/창정비종결품목은 군수사령관(위임 창정비부대장)
    3. 타군….
  3. 불용결정 승인장비 처리
    1. 야전정비 및 창정비 종결장비 : 수리부속품 취발, 재활용
      1. 취발승인 : 군지사령관비(정비처장), 군지여단장(정비처장), 7군지단장(정비처장)
      2. 재산등재 :
    2. 사용불가 품목 : 정비대대 비군사화 시행후 보급대대수집소 반납
      1. 원형처리 대상장비
        1. 수출품
        2. 소중화기 제외 전장비
        3. 취발후 반납, 업체 비군사화, 국내 활용금지
        4. 교육용 교보재
      2. 비군사화 대상분류
      3. 비군사화 작업방법

9. 부대정비 : 장비를 운영하는 부대에서 지휘관 책임하 편제장비표의 인원과 공구를 사용하여 점검,주유,조정,수리,시험및수리부속교환등 장비사용자 및 부대정비인력이 실시하는 정비

  1. 1계단(부대정비) : 운용/사용하는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비, 장비사용 전,중,후실시
  2. 2계단(부대정비) : 인가된 공구와 수리부속품을 사용하여. 교육받은 기술인력(정비병)이 수행하는 정비
    1. 2단계 정비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정비를 일일정비 및 주간 정비로 구분
    2. 부대정비병 정비는 월간, 분기, 반년, 연간정비로 구분한다.
    3. 정비시기 결정제한시 사용기간으로. 정하는것이 부적절한 장비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으로 정비시기 결정
    4. 2단계 정비범위는 해당 정비교범 및 주유명령서 기준으로 한다.
    5. ==결론== : 사용자정비만 장비 사용 전,중,후 실시하고, 운용(사용시간, 운행거리)하는 장비만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예) 콤프레샤, 발전기, 통신장비(핸드토키), 방독면, 앰프, 권총, 소총 => 사용하는 사용자가실시…

10. 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작업으로서 통상 사용불가능한 장비 및 결합체, 구성품의 제거(설치, 교환,수리,지시된 수정작업) 실시

  1. 3계단
    1. 사,여단 정비부대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비
    2. 사용부대의 능력이 제한되어 필요한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못할때(하급단계 정비지원, 현장정비 제공)
    3. 3계단 정비지원은 입고정비, 이동정비, 근접정비, 직교반운영, 기술지원 및 지역 구난 수행
    4. 3계단 종결품목은 전량 야전정비 수집시설에 반납
      1. 일반지원 지원부대 해당 정비품을 제외한 품목의 검사결과
      2. 폐품으로 판정된 완성장비 및 필수복구품목
    5. 3계단 정비는 고장부분정비 개념
  2. 4계단
    1. 군지사, 군지여단, 7군지단 정비부대 정비
    2. 직접지원 정비부대를 기술지원
    3. 야전 순환정비(계획은 창 순환정비계획과 연계,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군단장)
    4. 4단계 정비는 고장부분정비 개념
    5. 야전정비 종결품목중 4단계 정비부대 정비품목 폐판정

11. 창정비

12. 외주 및 해외정비

정비운영

13. 등록

  1. 장비사용부대장은 정비지원부대에 장비등록해야 지원받음
  2. 등록시 납품조서 내용입력(취득일자, 단가), 소관코드, 예산코드, 상태 등록
  3. 혼성장비는 주/보조장비로 구분등록록

14. 정비지원 거래선 전환

  1. 부대창설, 부대이동시 정비지원 거래선 전환(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군단장 및 참모총장)
  2. 타지역 정비지원부대 받을때 정비지원요청서 제출

15. 부대정비절차-사용자정비

  1. 사용자 정비는 최하급정비, 기본, 필히 실시
    1. 장비사용자가 사용전,중,후 하는정비
    2. 사전에 계획된 주간정비로 구분
    3. 모스볼링장비는 제외(3년뒤 해제)
  2. 등록, 비등록장비의 주간정비는 설정주기에 실시(필요시 부대정비병 지원)
  3. 주간 정비등 예방정비계획은
    1. 등록장비에 대하여 매년말 연간 예방정비 계획표를 작성 유지
    2. 등록장비(동일종류)는 예방정비 일정이 동일한 경우 1장으로 작성
    3.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입력 대상장비(작전사(군지사) 및 군단(군지여단)선정)는 체계내 계획표 입력,작성유지
  4. 기동장비....
  5. 장비는 장비운행증에 의해 운행(장비관리책임장교가 발행)
  6. 예방정비계획은 근무일(휴무일,통제일제외)수립, 지연금지
  7. 장비별 주간정비 주기는 부대정비교범/주유명령서 기준
    1. 기준이 없는 장비는
      1. 궤도차량, 화포, 특수무기, 화생방 장비 : 1주
      2. 통신,전자, 일반장비 : 2주
    2. 운영용 방독면은 훈련 전,중,후 실시
      1. 종합검사 세트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반기 1회 실시

15-1. 부대정비절차-부대정비원정비

  1. 월간, 분기, 반년, 연간 정비, 관조정비로 구분,
    1. 부대정비교범 및 주유명령서
    2. 정비지시서 사용
    3. 모스볼링 장비는 제외, 3년 단위 교체시 실시
  2. 정비시행 주기 : 운행거리, 운행시간, 정비기간 중 조기 도달한것
  3. 장비별 예방정비 주기 : 부대정비교범 및 주유명령서 기준(없으면 별표1참조)
  4. 월간정비 10, 반년정비 5% 시기 융통성, 지연금지
  5. 사용부대 지휘관은 예방정비 교육 책임
  6. 수리부속품은 PL품목 활용
  7. 관조정비 시기는 생산, 창정비 수령후 2주이내
  8. 관조정비 세부절차...
  9. 지원 정비부대의는 장비운용부대 지휘관,정비요원교육

16. 야전정비 절차-사용부대

  1. 장비사용부대장은 정비단계초과장비 최단시간내 Dellis 정비지시서 입력, 의뢰
  2. 장비사용부대는 정비의뢰전 부대정비 먼저 실시
  3. 업체 A/S정비 절차 및 정비실적 보고...

16-1. 야전정비 절차-야전정비부대

  1. 3계단 정비교육 받은자
  2. 사용부대 정비의뢰시 5근무일 이내 현장 또는 입고정비(제한시 지원불가사유 통보,입고조치)

16-2. 야전정비 절차-정비작업통제

16-3. 야전정비 절차-정비부대수리부속품 운영

16-4. 야전정비 절차-정비지원물자 획득지원

16-5. 야전정비 절차-출고검사

16-6. 야전정비 절차-장비출고

17. 창 정비 절차

18. 전투피해평가 및 수리

19. 기록유지

20. 운전병 및 조작벼 정비기록

21. 부대정비 기록 : 편성부대 예방정비계획표,정비실적,운용실적 입력력

22. 야전정비 기록

23. 창정비 기록

24. 동록장비 감가상각 수행

25. 검사의뢰 및 반납, 후송

26. 사용부대와 야전정비 부대간 입고

  1. 사용부대는 사용불가장비 발생시 3근무일내 정비의뢰

27. 야전수집부대와 정비창간 후송

28. 후송장비 관리

29. 증빙서 완결 및 기록계정

  1. 반납장비의 증빙서는 접수후 즉시 완결하고 48시간내 기록계정완료

30. 망실 및 훼손품목 처리

31. 부수기재 및 공구관리

  1. 장비반납시 부수기재는 전량 반납원칙
  2. 부속한 부수기재는 손망실처리, 지휘관 확인서 첨부
  3. 부대간 관리 전환시 인수부대 부족근거명시 청구
  4. 장비별 부수공구는 자대보관원칙, 인가 및 운영수준 초과량은 지원시설 반납

32. 주요 부분품 관리(비소모품)

33. 반납구비서류 망실시 처리

  1. 지원시설 비치된 근거를 사본하여 취급관의 확인서명처리

34. 후송장비 호송

35. 이동정비

  1. 시기 및 절차
    1. 입고하여 정비하는것이 지역적 여건 또는 장비특성으로 보아 불합리
    2. 정비지원 부대요원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현지정비가 효과적일때때

36. 순환정비

36-1.탈거부속의 재사용

37. 기술지원

38. 지역구난

39. 지역정비

40. 파견장비 정비

41. 군 지원정비 지원 방침

42. 지원 대상장비

43. 장비등록

44. 정비지원 범위

45. 정비지원 시설

46. 결산 및 책임

47. 타기관 시설 이용 및 지원

48. 상용 장비 저장 및 정비

49. 상호 정비지원 운영

복구성 수리부속 정비

53. 목적

54. 책임

55. 복구가능 수리부속 정비개념

상용장비 정비

73. 대상장비

74. 정비절차

75. 수리부속 구매 및 기록계정

76. 예방정비 주기

77. 정비교육 및 기술지원

정비검열

119. 검열의 종류

  1. 지휘관에 의하여 실시, 장비의 사용가능정도, 정비소요판단

120. 지휘 정비검열

  1. 장비 및 물자의 부대정비 상태, 정비원칙, 규정방침준수,
    1. 장비운영효율확인, 장비/물자관리유지가동상태 평가
  2. 연 1회 이상 정기검열,
    1. 수시검열(지휘관교체, 계절성 장비 집중점검, 주요 상황별 전투장비 가동상태 불시점검)
  3. 지휘관(또는 대리자)이 직접실시,
    1. 군단급 이상 부대는 직할부대를 대상으로 연1회 검열
  4. 검열방법 :
    1. 기술검사 : 장비상태검사, 구성품검사
    2. 기동시험,
    3. 간부평가 :
      1. 정비요원 : 자격인증평가 대체
      2. 운용요원 : 전투력평가의 편제화기 조작능력평가 대체
    4. 검열대상장비 : 보유 전장비 대상
      1. 기술요원 대동검열
    5. ..

121. 기술 정비검열

  1. 장비상태, 정비소요판단, 부대정비성과확인
  2. 연 2회, 100%기술검사
  3. ..
  4. ..

122. 불시 정비검열

  1. 사전 통보없이 불시 실시
  2. 각급 지휘관은 불시검열을 실시, 장비정비의 각성 촉구, 장비유지관리의 향상 기함.

123. 검열결과 조치

  1. 분석평가, 시정지시, 시정결과 확인
  2. 상급부대 지시의한 것은 결과보고
  3. 피검부대는 검열결과 시정사항 즉각 시정, 오래걸리는것은 계획수립후 시정
  4. 기술 정비검열은 지원부대에서 정비소요판단, 정비지원계획 수립

124. 정비 기술 연구업무 목적

125. 업무분장

126. 정비기술 연구업무 대상 분야

127. 정비기술 연구업무 소요제기 및 결정

128. 연구비 예산반영

129. 연구수행

130. 평가

131. 정비기술 교류

132. 업무분장

133. 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 절차

134. 표준작업절차서 또는 사업이행계획서 보고

135. 성과 측정 및 평가

136. 사업관리자 회의

137. 기타

138. 부품단종관리 기본원칙

139. 업무절차

140. 정기보고

별표 및 별지 목차

  1. 장비별 예방정비 주기
구분 차량 궤도차량 화포 특수무기 통신전자 일반장비
월간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250시간
분기 3개월 3개월 3개월 500시간
반기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10000시간
  1. 업체 A/S정비 및 정비실적 보고
  2. 장비 반납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부수 비고
정상반납장비 등록장비 - 장비반납증(출력하여 활용) 2 야전정비부댕서 작성
- 장비지시서(출력하여 활용) 1
- 인도검사표 1
- 군차량 보험해지서 1
- 후송리스트 1
비등록장비 - 장비반납증(출력하여 활용) 2
- 장비지시서(출력하여 활용) 1
- 후송리스트 1
구성품 -장비반납증(출력하여 활용) 2
- 후송리스트 1
비정상반납장비 - 사고보고서 또는 사유서 2
-손망실처리 공문(사여단급이상부대) 1 정상반납장비
구비서류에 추가
  1. 순환정비용 수리부속 보급 업무절차
  2. SMR 부호
  3. 장비가동률 목표 및 평가요소
  4. 정밀측정장비 계량표준 공급체계
  5. 부품,공구 제작지원 계통
  6. 3D프린팅 부품제작 지원계통
  7. 3D프린팅 제작능력 및 장비 안전영향성 평가기준
  8. 3D프린팅 제작 품목별 관리 및 역할
  9. 외주정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