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K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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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1. 목적 : 정비절차, 정비관리지침 제공
2. 정의
- 정비 :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
- 예방정비 : 조기 결함을 발견하기위한 검사,점검,조정,주유등 정비
- 관조정비 : 수령후 처음하는 정비, 성능/부수기재 이상유무, 길들이기작업
- 수리 : 수리하는것
- 재생 : 부품을 바꿔서 수명을 늘리는것
- 분해수리 : 최대한 분해해서 수리하는것
- 고장부분 정비 : 최소로 분해해서 수리하는것
- 불가동장비 : 사용이 안되는 장비, 긴급정비가 필요한 장비
- 경제적 수리한계 : 고쳐서 쓰는것이 사는것보다 못한것
- 비군사화 : 군사적목적으로 못쓰게 만드는것
- 혼성장비 : 여러가지 장비가 섞여서 하나의 장비가 되는것
- 외주정비 : 외부업체에 정비하는것
- 해외정비 :
- 군 지원정비 : 다른데서 못고치고 군에서 고칠수 있을때 지원하는것
- 동류전용 : 고장난 장비에서 빼서 다른 고장난장비를 고치는것
- 장비개선 보고 : 사용불편, 불만족, 불안전을 보고하는것
- 장비수정 작업 : 장비개선, 제작회사의 통보에따라 안전과 운용효과를 향상하기위해 장비의 일부분 수정
- 비표준장비 : 작전요구성능 미충족, 경제적 부적합, 도태계획처리장비
- 희소장비 : 전군 보유 10대 미만장비
- 직접교환 : 사용불가품을 사용가능품으로 교환
- 외주정비 지정업체 : 지정된 군수정비업체
- 정비대체장비 : 즉시 수리불가능, 임무수행지장방지 장비, 구성품
- 운용유지 대체장비 : ?
- 순환정비 대체장비 : 야전, 창정비대기기간 쓰는대체장비
- 전투피해평가 및 수리 : ?
- 고 위험수반 수리 : ?
- 중간 위험수반 수리 : ?
- 저위험 수반 수리 : ?
- 수리부속품 :
- 부분품 : 볼트, 너트등
- 결합체 : 두개이상부분품이 연결(노리쇠뭉치등)
- 구성품 : 두개이상 결합체(엔진, 변속기등)
- 관급 : 관(정부)에서 지급되는 품목
- 국내정비능력개발 :
- 성과기반군수지원 :
3. 적용범위
4. 책임
- 지휘책임
- 경제적, 효율적 정비,가능상태로 유지
- 규정, 지시이행 확인, 감독
- 부적절한 장비사용, 비공식, 타목적 사용
- 검사, 주유 및 정비태만
- 장비운용 미숙 및 기술 부족
- 예방정비 책임, 충분한 시간부여, 교육실시, 정비환경 조성, 확인감독
- 전장응급정비능력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중대재해 제로화
- 기술책임
- 직접책임
- 개인이 직접책임을 지는것
- 개인, 부하
- 소대장, 분대장, 반장 지휘관계 장비 감독책임
- 예방정비 실시 책임
- 개인이 직접책임을 지는것
- 지원책임
- 군수사령관
- 군수참모부장
- 정비지원부대장
정비구분
5. 정비원칙
- 조기 결함 예방, 정비능력초과시 지원부대 지원
- 정비는 허용된 정비수준내 정비, 정비계단 초과 금지
- 정비계단 초과 조정은 지원부대가 군수사령관 승인후
- 수리부속 정비계단 조정은 군수사령부가 육본보고
- 상급계단 정비는 최단기간내 정비입고
- 필요한 부분만 정비
- 작전부대 근접지원
- 지상공통장비?
5-1. 동류전용
- 동류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전시가능
- 평시 수리부속 긴급, 장기고갈, 획득전망불 확실
- 동류전용 승인권한 : 전시 장성급 부대장, 평시 야전 종결 장비,구성품은 군지사령관, 군지여단장, 7군지단장/창정비 종결장비,구성품은 군수사령관
- 복구지연이 예상시 지원계통 경유 승인권자 승인후 실시
- 수리부속 청구 소요반영, 행정서류 작성, 동류전용 승인권한 위임부대 건의
6. 정비목표 : 90% 이상 가동상태 유지
7. 장비불용결정 기준
- 대결함 발생시 수리불가장비는 불용결정함.
- 총기류(소,중화기, 무반동총) : 총몸균열 및 파손
- 차량류(일반, 특수차량) : 프레임 균열 및 파손
- 항공기 : 기체결함
- 기타 : 군수사령관이 결정
- 경제적 수리한계 적용장비 : 정비후 활용가치, 정비원가 비교
- 정비(재생)후 활용가치
- 야전 정비종결 장비, 정비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중 비재생 대상장비
- 정비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중 재상 대상장비
- 최근 조달 가격적용(없으면 표준단가)
- 신품장비 평균 내용연수는…
- 상용으로 도입되는 장비
- 업체견적 정비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 내용연수 초과 상용장비중 장비도입단가가 50만원미만 장비는 업체견적서를 지휘관확인서로 대체
- 정비원가
- 내용연수 자료가 축적되는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정비하지 않지만…
7-1. 장비 상태 분류
- 정비계획 기초제원, 전투준비태세 평가기준
- 장비의 질적 평가기준
- A : 신품
- B : 중고품
- C : 요정비품
- D : 폐품
8. 불용결정 및 처리
- 불용결정 대상
- 정비비(재생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 노후화로 위험예상
-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불가
- 새장비보급으로 필요없는 장비
- 초과하는 장비중 관리전환 처분 안되는 장비
- 편제초과, 도태결정 장비
- 폐낙하산…
- 불용결정 권한
- 참모총장 경유 국방부장관 승인 : 전차, 장갑차, 자주포, 견인포, 다련장, 지대지 유도무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공유도무기, 헬기
- 위 제외하고 야전정비종결장비는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위임 군지사령관, 군지여단장)/창정비종결품목은 군수사령관(위임 창정비부대장)
- 타군….
- 불용결정 승인장비 처리
- 야전정비 및 창정비 종결장비 : 수리부속품 취발, 재활용
- 취발승인 : 군지사령관비(정비처장), 군지여단장(정비처장), 7군지단장(정비처장)
- 재산등재 :
- 사용불가 품목 : 정비대대 비군사화 시행후 보급대대수집소 반납
- 원형처리 대상장비
- 수출품
- 소중화기 제외 전장비
- 취발후 반납, 업체 비군사화, 국내 활용금지
- 교육용 교보재
- 비군사화 대상분류
- 비군사화 작업방법
- 원형처리 대상장비
- 야전정비 및 창정비 종결장비 : 수리부속품 취발, 재활용
9. 부대정비 : 장비를 운영하는 부대에서 지휘관 책임하 편제장비표의 인원과 공구를 사용하여 점검,주유,조정,수리,시험및수리부속교환등 장비사용자 및 부대정비인력이 실시하는 정비
- 1계단(부대정비) : 운용/사용하는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비, 장비사용 전,중,후실시
- 2계단(부대정비) : 인가된 공구와 수리부속품을 사용하여. 교육받은 기술인력(정비병)이 수행하는 정비
- 2단계 정비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정비를 일일정비 및 주간 정비로 구분
- 부대정비병 정비는 월간, 분기, 반년, 연간정비로 구분한다.
- 정비시기 결정제한시 사용기간으로. 정하는것이 부적절한 장비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으로 정비시기 결정
- 2단계 정비범위는 해당 정비교범 및 주유명령서 기준으로 한다.
- ==결론== : 사용자정비만 장비 사용 전,중,후 실시하고, 운용(사용시간, 운행거리)하는 장비만 예방정비를 실시한다. (예) 콤프레샤, 발전기, 통신장비(핸드토키), 방독면, 앰프, 권총, 소총 => 사용하는 사용자가실시…
10. 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작업으로서 통상 사용불가능한 장비 및 결합체, 구성품의 제거(설치, 교환,수리,지시된 수정작업) 실시
- 3계단
- 사,여단 정비부대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비
- 사용부대의 능력이 제한되어 필요한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못할때(하급단계 정비지원, 현장정비 제공)
- 3계단 정비지원은 입고정비, 이동정비, 근접정ㅂ, 직교반운영, 기술지원 및 지역 구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