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병위로외박 3박4일 - 자대전입일 기준 - 정기외출,외박은 심의절자를 거쳐 결정 - 부대행정업무괸리체계등에 근거유지 - 외박 분기 1회 1박2일, 월 1회 외출 - 정기외박을 실시하는 달에는 외출 미실시 - 평일 외출은 월 2회 - 출타가능지역:충남권(공주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전북권(익산시,완주군,전주시,군산시),대전 전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