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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부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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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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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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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예산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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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회계과-261(24.1.10) 2024년 부대운영비 집행지침 하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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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소재정과-218(24.1.16) 24년 부대운영비 집행지침 하달(대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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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예산회계 실무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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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회계분야 지휘관 참고(사,여단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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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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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소 재정과 국고출납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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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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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의 지휘 활동 및 부서장의 업무수행 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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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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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초,말 운영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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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의 간담회, 부서원격려(회식불가), 부서운영 등 재경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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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모부 운영비는 카드수불대장에 수령일시 등 기록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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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에 집행자 서명(필수), 사용목적/내역(권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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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행정반 필요 행정용품 구매(투명테이프 등 0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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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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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만원 이상 집행시 검수관, 출납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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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건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체계([[211. 일일업무]]) C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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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이자 발생시 대대 지시에 따라 대대로 예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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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5일 전까지 월마감 및 결재([[213. 월간업무]]) / 결재된 결산보고서, 잔액확인서 출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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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예산 결산서 작성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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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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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집행후 취소하고 다시 집행할때 입력할때는 회수로 하고 카드수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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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 운영비(지휘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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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지침, 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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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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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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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초,말 운영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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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 운영비 사용시 업무추진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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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목적이 격려(식사)는 업무추진비 / 물품(격려, 축하물품 포함) 구매는 기타운영비로 집행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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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목적 구분없이 집행 가능하나, 상급부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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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간부격려(인원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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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운영비:물품구매,용사(사적)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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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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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부족시 분할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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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집행시 부족한 금액만큼 기타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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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급양반 품평회 준비 격려(삼계탕 / 소령 000등 00명)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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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예산이 50,000원 남았을 때 업무추진비 50,000원 집행 후 나머지 40,000원 기타 운영비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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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운영비도 위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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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에 지휘관 서명(필수), 사용목적(권고), 대상자 이름(필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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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관 본인의 필요 물품 구매는 대상자 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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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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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만원 이상 집행시 검수관, 출납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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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건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체계 C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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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이자 발생시 대대 지시에 따라 대대로 예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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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5일 전까지 월마감 및 결재 / 결재된 결산보고서, 잔액확인서 출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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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해결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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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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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지침, 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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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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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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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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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연대에서 폐자원 매각 후 매각대금의 일부를 대대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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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비율 : 대대 10%, 정비대 40%, 보급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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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자원 매각대금 사용 시 **집행계획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지휘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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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하여 폐자원 매각대금 사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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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자원 매각대금 집행후 집행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지휘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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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검사 및 납품조서, 폐자원 매각대금 사용 심의, 기타자금 현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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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에 집행자 서명(필수), 사용목적/내역(권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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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체육대회 단결활동(치킨 등 0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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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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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건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체계 C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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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5일 전까지 월마감 및 결재 / 걸재된 결산보고서, 잔액확인서 출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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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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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해결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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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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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지침, 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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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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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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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사용시 집행 계획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지휘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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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금 사용후 집행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지휘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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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검사 및 납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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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에 집행자 서명(필수), 사용목적/내역(권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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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설 연휴 전장병 격려(치킨 등 0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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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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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건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체계 C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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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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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해결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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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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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지침, 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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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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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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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유지 및 관리 : 대대 운영장교(재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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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대는 사업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내역(견적서 등)을 대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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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 건에 대해서 집행 및 관련서류(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대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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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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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시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서류 과다 발생에 따른 카드 결재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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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계좌별 거래에 대해서 현금출납부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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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MS > 전투역량강화비 > 현금출납부 > 현금출납부등록(전투역량강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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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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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해결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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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4(화) 재정점검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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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첨부시 길경우 자르지 말고 접어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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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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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부 운영비 세목(기타,수용비)별 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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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부 운영비는 참모부내에서 집행(타간부,용사 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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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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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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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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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은 이자. 반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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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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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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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부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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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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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
- 국방부 국방예산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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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회계과-261(24.1.10) 2024년 부대운영비 집행지침 하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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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소재정과-218(24.1.16) 24년 부대운영비 집행지침 하달(대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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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예산회계 실무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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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회계분야 지휘관 참고(사,여단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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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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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소 재정과 국고출납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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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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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관의 지휘 활동 및 부서장의 업무수행 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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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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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초,말 운영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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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협의 간담회, 부서원격려(회식불가), 부서운영 등 재경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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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모부 운영비는 카드수불대장에 수령일시 등 기록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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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에 집행자 서명(필수), 사용목적/내역(권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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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행정반 필요 행정용품 구매(투명테이프 등 0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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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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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만원 이상 집행시 검수관, 출납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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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건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체계([[211. 일일업무]]) C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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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이자 발생시 대대 지시에 따라 대대로 예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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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5일 전까지 월마감 및 결재([[213. 월간업무]]) / 결재된 결산보고서, 잔액확인서 출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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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예산 결산서 작성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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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
||||
- 카드집행후 취소하고 다시 집행할때 입력할때는 회수로 하고 카드수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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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부 운영비(지휘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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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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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지침, 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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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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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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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초,말 운영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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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부 운영비 사용시 업무추진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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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목적이 격려(식사)는 업무추진비 / 물품(격려, 축하물품 포함) 구매는 기타운영비로 집행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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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목적 구분없이 집행 가능하나, 상급부대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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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간부격려(인원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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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운영비:물품구매,용사(사적)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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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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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부족시 분할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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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집행시 부족한 금액만큼 기타운영비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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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급양반 품평회 준비 격려(삼계탕 / 소령 000등 00명)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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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예산이 50,000원 남았을 때 업무추진비 50,000원 집행 후 나머지 40,000원 기타 운영비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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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운영비도 위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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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에 지휘관 서명(필수), 사용목적(권고), 대상자 이름(필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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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관 본인의 필요 물품 구매는 대상자 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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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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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만원 이상 집행시 검수관, 출납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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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 건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체계 C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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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이자 발생시 대대 지시에 따라 대대로 예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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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5일 전까지 월마감 및 결재 / 결재된 결산보고서, 잔액확인서 출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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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해결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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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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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지침, 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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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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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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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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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연대에서 폐자원 매각 후 매각대금의 일부를 대대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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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비율 : 대대 10%, 정비대 40%, 보급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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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자원 매각대금 사용 시 **집행계획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지휘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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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하여 폐자원 매각대금 사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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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자원 매각대금 집행후 집행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지휘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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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검사 및 납품조서, 폐자원 매각대금 사용 심의, 기타자금 현금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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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에 집행자 서명(필수), 사용목적/내역(권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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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체육대회 단결활동(치킨 등 0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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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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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건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체계 C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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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5일 전까지 월마감 및 결재 / 걸재된 결산보고서, 잔액확인서 출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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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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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해결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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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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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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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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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지침, 법(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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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방법)
|
||||
- 격려금 사용시 집행 계획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지휘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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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금 사용후 집행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지휘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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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검사 및 납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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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에 집행자 서명(필수), 사용목적/내역(권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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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설 연휴 전장병 격려(치킨 등 0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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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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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건에 대해서 국방재정정보체계 C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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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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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해결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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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서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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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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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지침, 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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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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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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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서류 유지 및 관리 : 대대 운영장교(재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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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대는 사업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내역(견적서 등)을 대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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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된 건에 대해서 집행 및 관련서류(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대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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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영수증에 품목 누락시 품명이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 추가 제출
|
||||
- 이체 시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서류 과다 발생에 따른 카드 결재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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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계좌별 거래에 대해서 현금출납부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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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MS > 전투역량강화비 > 현금출납부 > 현금출납부등록(전투역량강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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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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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해결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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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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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4(화) 재정점검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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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첨부시 길경우 자르지 말고 접어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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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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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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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모부 운영비 세목(기타,수용비)별 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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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모부 운영비는 참모부내에서 집행(타간부,용사 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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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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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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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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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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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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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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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
||||
- 훈련소 전투진단안전실 안전담당부사관 이동섭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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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
||||
-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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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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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
||||
- 소화기점검, 소화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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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일지 실시사항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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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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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6.18 안전점검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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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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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반 사무실 멀티텝 바닥방치, 문어발식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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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반 사무실 보일러실 휘발유(인화물질) 방치
|
||||
- 2.24.6.19 안전점검 수검
|
||||
- 확인사항
|
||||
- 급양반 수요일 부식수령 현장 확인(06:00) 이상무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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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반 화장실 전등 교체
|
||||
- 보급창고 앞 배수로 덮개 교체
|
||||
- 피복정비반 건물 크랙 시멘트 작업
|
||||
@@ -1,26 +0,0 @@
|
||||
## 세부내용
|
||||
---
|
||||
###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
||||
-
|
||||
|
||||
###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
||||
- 훈련소 전투진단안전실 안전담당부사관 이동섭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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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
||||
- 사고예방
|
||||
|
||||
### 절차(방법)
|
||||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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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점검, 소화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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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일지 실시사항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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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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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6.18 안전점검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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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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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반 사무실 멀티텝 바닥방치, 문어발식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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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반 사무실 보일러실 휘발유(인화물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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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6.19 안전점검 수검
|
||||
- 확인사항
|
||||
- 급양반 수요일 부식수령 현장 확인(06:00) 이상무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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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급반 화장실 전등 교체
|
||||
- 보급창고 앞 배수로 덮개 교체
|
||||
- 피복정비반 건물 크랙 시멘트 작업
|
||||
@@ -1,14 +0,0 @@
|
||||
## 정신전력 평가후 부대일지 등록방법
|
||||
---
|
||||
###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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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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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
||||
-
|
||||
|
||||
###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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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행정업무, 정작, 평가, 개인훈련, 개인전투력 평가, 결과입력
|
||||
- 교육기간, 신분 "병" 선택, 과목명, 인원선택(여러명 선택가능), 교육결과 / 참석 결과 선택 "참석", 진급심의 반영여부 "반영", 평가결과(점수) 입력(=세부내용=비고 동일입력)
|
||||
- 저장
|
||||
###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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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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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전력 평가후 부대일지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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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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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
||||
-
|
||||
###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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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
||||
-
|
||||
|
||||
### 절차(방법)
|
||||
- 부대행정업무, 정작, 평가, 개인훈련, 개인전투력 평가, 결과입력
|
||||
- 교육기간, 신분 "병" 선택, 과목명, 인원선택(여러명 선택가능), 교육결과 / 참석 결과 선택 "참석", 진급심의 반영여부 "반영", 평가결과(점수) 입력(=세부내용=비고 동일입력)
|
||||
- 저장
|
||||
###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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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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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
||||
- 안전,보건교육
|
||||
- 중대재해 대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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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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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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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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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
||||
- 안전,보건교육
|
||||
- 중대재해 대응훈련
|
||||
- 취약시설 점검
|
||||
-
|
||||
@@ -1,5 +0,0 @@
|
||||
## 7월
|
||||
- 안전,보건교육
|
||||
- 중대재해 대응훈련
|
||||
- 취약시설 점검
|
||||
-
|
||||
@@ -1,5 +0,0 @@
|
||||
## 7월
|
||||
- 안전,보건교육
|
||||
- 중대재해 대응훈련
|
||||
- 취약시설 점검
|
||||
-
|
||||
@@ -1,4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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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금)_주관:운영장교([[이한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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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세미, 고무장갑 구매해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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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병 관물대 이름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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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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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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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금)_주관:운영장교([[이한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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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세미, 고무장갑 구매해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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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병 관물대 이름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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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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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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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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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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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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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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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일주일전 파견명령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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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지대대 인사과 메모로 필요서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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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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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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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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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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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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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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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일주일전 파견명령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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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지대대 인사과 메모로 필요서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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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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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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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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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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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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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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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생활 임무분담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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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오후 일과 집합 및 사고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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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부대 공문(메모) 접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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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자 및 출타자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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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일일결산 종합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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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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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병은 매주 목요일 부대로 분류되어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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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시 보안서약서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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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연대 병영생활상담당 상담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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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정보체계 1차 자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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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운영일지 용사신상관리 신상정보 최신화 및 전입면담 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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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통화(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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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병때 가져온 서류와 전입면담 내용 출력후 지휘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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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휘관 면담 후 대대 인사담당에게 서류 인계 및 대대장 면담 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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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병 신체검사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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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병 보직명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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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제 고려 주특기에대한 적절한 직책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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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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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구류(베개,이불,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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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류셑(배낭,방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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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표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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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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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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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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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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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규 180 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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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훈소 법무부-213(2021.02.01) 병 징계업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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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훈소 법무부-2288(2022.11.30) 징계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 등 하달(지시)
|
||||
####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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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훈련소 법무부 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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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징계인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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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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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를 활용하여 군기를 확립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함.
|
||||
|
||||
#### 절차(방법)
|
||||
- 징계절차의 개시 및 중지
|
||||
- 비행사실을 알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의뢰 받은경우
|
||||
- **징계번호** 부여(법무부 문의)
|
||||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스캔하여 법무부 메모로 징계번호 요청 발송
|
||||
- 징계사건의 조사
|
||||
- 징계조사담당자(징계간사)에 의한 사실조사
|
||||
- **진술서** 작성
|
||||
- 징계사유 해당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법무부 문의
|
||||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
- 진술서를 토대로 징계조사담당자(징계간사)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를 작성, 징계권자(보급근무대장)에게 결재 보고
|
||||
- 징계건명은 육규 180 별표2 참조
|
||||
- 징계혐의사실은 중요, 8원칙(누가, 누구와 함계,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무엇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가?)로 작성
|
||||
- 추가 발견 내용은 양정 참작은 가능하나 심의에서 제외
|
||||
- **건의** 란에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불요구** 자필작성
|
||||
- **상벌발췌확인서** 첨부
|
||||
- 사실조사가 제한되거나 과중한 사한일경우 군사경찰로 인사계통 의뢰
|
||||
- 피해자,가해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엇갈리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거나 제3,4,5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조사 실시
|
||||
- 또는 항고신청(법무부로) 하도록 유도
|
||||
- 징계건이 많은경우 애매하면 빼라
|
||||
- 징계권자의 결정
|
||||
- **징계권자의 조치** 란에 자필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불요구** , , **징계의결 불요구(경고)** 후 경고장 수여 작성, 징계의결의 불요구는 **15일** 이내 법무부 징계처리결과를 보고
|
||||
- 출석통지서 교부
|
||||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출석통지서 교부(1.27일경우 1.23일 교부, 중간에 휴무일은 상관없음)
|
||||
- **3일** 단축은 불가
|
||||
- 주말포함되어 계산
|
||||
- 전역등 불가피할 경우 단축가능하나 법무부 문의 및 **출석기간단축동의서**, **사유서** 작성
|
||||
- 징계 위원회 개최
|
||||
- 징계위원은 **최소 3명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
- 최상위 서열자가 위원장
|
||||
-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을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
||||
- 징계위원회 구성후 변경, 대리출석 금지
|
||||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
||||
- 결론이 못나는 경우 가장불리한 의견, 유리한 의견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봄
|
||||
- 예를 들어 3명중 정직1표,감봉1표,견책1표, 이면 순서를 가장불리한게 왼쪽부터 유리하게 정리하고 위원장포함 3명의 과반수(2명)번째 것 선택
|
||||
-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 에 서명후 **10일이내** 보급대장에게 결재 득
|
||||
- **군기교육의결시** 적법성 심사(법무부)
|
||||
-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1부
|
||||
- 징계의결기록 1부
|
||||
- 징계의결서 1부
|
||||
- 이부분이 문제였음(서류를 누락함)
|
||||
- 적법성심사 신청서 1부 가지고
|
||||
- 인트라넷 군적법성심사 홈페이지 신청전법무부전화하여 일정조율후 신청완료
|
||||
- 당일 상기서류 3부, 징계대상자와 함께 법무부 방문후 휴계실 대기
|
||||
- 징계권자의 조치
|
||||
- **징계의결기록**의 조치란에 자필작성
|
||||
- 징계의결서 보고후 15일이내 결론 및 결재
|
||||
- 징계위원회의 결정 수정 지시 불가
|
||||
- 적법성 심사(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의 의견서)
|
||||
- **강등시** 승인권자의 조치
|
||||
- 징계처분의 집행
|
||||
-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서** 교부후 **수령증** 수령, 징계기록에 첨부, 보관
|
||||
- 징계처분서 교부시 **항고절차에 관한 안내** 실시
|
||||
- 징계권자의 조치후 **15일이내** **징계명령 발령(군지대대 인사담당관에게 원본 송부)**, 법무부에 결과보고, 별도 증거를 위해 사본 보관
|
||||
- 기타
|
||||
- 징계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모든 문서는 징계간사의 간인이 필요함
|
||||
- 징계간사의 **인장**, 징계권자의 **직인**, 위원회 **청인**
|
||||
-
|
||||
####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
||||
- 징계처분서 사본 및 경고장 사본철 보관기간 : 5년
|
||||
- 징계의결 기록 사본철 : 3년
|
||||
|
||||
| 징계처리대장철 | 징계사건기록철 | 경고장철 | 징계명령 | 징계업무바인더 | |
|
||||
| ----------------- | ------------- | -------------- | ------------------------------------- | ---------- | --- |
|
||||
| 징계사건기록 | 징계사건기록목록 | 진술서 | 징계절차 중 피해자에 대한 형사철차상 권리등 안내(배부용, 보관용) | | |
|
||||
| 상벌발췌확인서 | 확인서(징계부가금등내용)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붙임 징계혐의 사실 | | |
|
||||
| 군인군무원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 | 출석통지서 | 수령증(출석통지서) | 징계의결 기록 | | |
|
||||
| 징계의결서 | 투표용지 | 적법성심사 요청서 | 징계처분서 | 수령증(징계처분서) | |
|
||||
| 징계처분항고서 | 병징계처리 결과보고 | | | | |
|
||||
|
||||
### 군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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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생활 군기위원회 심의 의결서 양식 참조(인수인계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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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 +0,0 @@
|
||||
### 징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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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법규, 규정, 지침, 예규, 지시(기준)
|
||||
- 육규 180 징계규정
|
||||
- 육훈소 법무부-213(2021.02.01) 병 징계업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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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훈소 법무부-2288(2022.11.30) 징계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 등 하달(지시)
|
||||
#### 업무담당자(업무 상하계통)
|
||||
- 육군훈련소 법무부 군검사
|
||||
- 법무부 징계인원담당관
|
||||
#### 업무목표(업무 부대 기여도)
|
||||
- 징계를 활용하여 군기를 확립하고, 잘못된 내용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함.
|
||||
|
||||
####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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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절차의 개시 및 중지
|
||||
- 비행사실을 알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의뢰 받은경우
|
||||
- **징계번호** 부여(법무부 문의)
|
||||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스캔하여 법무부 메모로 징계번호 요청 발송
|
||||
- 징계사건의 조사
|
||||
- 징계조사담당자(징계간사)에 의한 사실조사
|
||||
- **진술서** 작성
|
||||
- 징계사유 해당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법무부 문의
|
||||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
- 진술서를 토대로 징계조사담당자(징계간사)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를 작성, 징계권자(보급근무대장)에게 결재 보고
|
||||
- 징계건명은 육규 180 별표2 참조
|
||||
- 징계혐의사실은 중요, 8원칙(누가, 누구와 함계,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무엇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가?)로 작성
|
||||
- 추가 발견 내용은 양정 참작은 가능하나 심의에서 제외
|
||||
- **건의** 란에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불요구** 자필작성
|
||||
- **상벌발췌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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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가 제한되거나 과중한 사한일경우 군사경찰로 인사계통 의뢰
|
||||
- 피해자,가해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엇갈리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거나 제3,4,5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조사 실시
|
||||
- 또는 항고신청(법무부로) 하도록 유도
|
||||
- 징계건이 많은경우 애매하면 빼라
|
||||
- 징계권자의 결정
|
||||
- **징계권자의 조치** 란에 자필로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불요구** , , **징계의결 불요구(경고)** 후 경고장 수여 작성, 징계의결의 불요구는 **15일** 이내 법무부 징계처리결과를 보고
|
||||
- 출석통지서 교부
|
||||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 출석통지서 교부(1.27일경우 1.23일 교부, 중간에 휴무일은 상관없음)
|
||||
- **3일** 단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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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포함되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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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등 불가피할 경우 단축가능하나 법무부 문의 및 **출석기간단축동의서**,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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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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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은 **최소 3명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
- 최상위 서열자가 위원장
|
||||
-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을경우 징계처분은 무효**
|
||||
- 징계위원회 구성후 변경, 대리출석 금지
|
||||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
||||
- 결론이 못나는 경우 가장불리한 의견, 유리한 의견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봄
|
||||
- 예를 들어 3명중 정직1표,감봉1표,견책1표, 이면 순서를 가장불리한게 왼쪽부터 유리하게 정리하고 위원장포함 3명의 과반수(2명)번째 것 선택
|
||||
- **징계의결기록, 징계의결서** 에 서명후 **10일이내** 보급대장에게 결재 득
|
||||
- **군기교육의결시** 적법성 심사(법무부)
|
||||
- 사실조사결과 보고서 1부
|
||||
- 징계의결기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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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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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이 문제였음(서류를 누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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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성심사 신청서 1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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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라넷 군적법성심사 홈페이지 신청전법무부전화하여 일정조율후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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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상기서류 3부, 징계대상자와 함께 법무부 방문후 휴계실 대기
|
||||
- 징계권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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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의결기록**의 조치란에 자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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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서 보고후 15일이내 결론 및 결재
|
||||
- 징계위원회의 결정 수정 지시 불가
|
||||
- 적법성 심사(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의 의견서)
|
||||
- **강등시** 승인권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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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처분의 집행
|
||||
-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서** 교부후 **수령증** 수령, 징계기록에 첨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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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처분서 교부시 **항고절차에 관한 안내** 실시
|
||||
- 징계권자의 조치후 **15일이내** **징계명령 발령(군지대대 인사담당관에게 원본 송부)**, 법무부에 결과보고, 별도 증거를 위해 사본 보관
|
||||
- 기타
|
||||
- 징계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모든 문서는 징계간사의 간인이 필요함
|
||||
- 징계간사의 **인장**, 징계권자의 **직인**, 위원회 **청인**
|
||||
-
|
||||
#### 문제점 및 문제점극복방법(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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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처분서 사본 및 경고장 사본철 보관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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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의결 기록 사본철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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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리대장철 | 징계사건기록철 | 경고장철 | 징계명령 | 징계업무바인더 | |
|
||||
| ----------------- | ------------- | -------------- | ------------------------------------- | ---------- | --- |
|
||||
| 징계사건기록 | 징계사건기록목록 | 진술서 | 징계절차 중 피해자에 대한 형사철차상 권리등 안내(배부용, 보관용) | | |
|
||||
| 상벌발췌확인서 | 확인서(징계부가금등내용) |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 | `#`붙임 징계혐의 사실 | | |
|
||||
| 군인군무원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 | 출석통지서 | 수령증(출석통지서) | 징계의결 기록 | | |
|
||||
| 징계의결서 | 투표용지 | 적법성심사 요청서 | 징계처분서 | 수령증(징계처분서) | |
|
||||
| 징계처분항고서 | 병징계처리 결과보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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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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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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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영생활 군기위원회 심의 의결서 양식 참조(인수인계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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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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