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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업무 #참고 #장비관리 #육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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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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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획득부터 폐처리까지 업무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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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의 :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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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 장비 : 정부예산으로 구입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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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원 장비 : 미국한테 받은 장비로 주인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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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부대 : 편성표, 장비표에 의해 구성된 부대로 편성부대 구성부대다. 보급품을 받아 개인에게 지급하는 군수품 관리상 최하위부대로 중대, 포대, 처,부,실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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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장비 : 보급부터 폐기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장비, 고가장비, 신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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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소요 : 초도소요(편제소요,작전계획소요,보급수준)+보충소요(소모보충소요, 피해보충소요) = 동원단계+전시지상군장비보충소요기준(K-2021) = 전쟁개시일+364일간의 전시보충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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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축장비 : 전시에 즉각보급이 제한되는 장비를 미리 가지고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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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장장비 : 전시편제 - 평시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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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통제장비 : 평시편제에서 꼭 필요(작전,행정,교육훈련)해서 사용하는것 제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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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후장비 : 수명초과장비중 불용결정할장비, 수리불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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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비도태 결정 : 수명종료, 미사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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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태계획 : 노후교체,신장비대체로 폐기년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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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적 수리한계 : 정비,재생의 비경제적 수리한계점 *경제적 수리한계비율 : 잔여수명,평균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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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용결정 : 관리전환에 의해 적절히 처분할수없거나,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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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명 : 장비의 수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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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군사화 : 군사적 특징제거,해체,폭파,절단,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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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비등록장비 : 등록장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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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원부대 : 편성부대 지원하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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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운영인가량 : 평시 부대운영에 필요한 장비수량,인가병력, 부대임무, 교육훈련소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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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잉여품 : 소요(필요하지않는)되지 않는 초과(남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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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비등록(대장)관리 : 장비등록증(철) 유지관리, 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공구/장비이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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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비보급거래 : 청구,수령,불출,반납,정비,관리전환,손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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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비재산(대장)관리 : 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관리(재산대장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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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비현황관리 : 재산(인가/소요,보유,질정상태)현황 + 등록(등록번호,도입년도,부수장비 및 공구)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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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활용 : 다른목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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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비대체장비 : 지원부대 즉시 수리불가시 임무수행지장예방으로 1:1 교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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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비품 : 군사보안,전투직접영향(비밀도서,지도,기지/보호구역군수품,전투장비/지원장비,수리부속,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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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초과품 : 인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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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파기 : 파괴(폭파,소각,매몰),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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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편성부대 : 단위부대 2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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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편제장비 : 장비편제표에 있는것(기본,지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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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폐품 : 수리한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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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혼성장비 : 독립된 장비 2개이상(주/보조장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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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축장비 전용 : 허락받고 사용(훈련,교육,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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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보전시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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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력단위부대 : 작전사,군단,교육사,군수사,수방사,특전사,동전사,항공사,미사일사,육사,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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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원관리부대 : 사,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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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불용탄약 : 장비도태로 안쓰는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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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모스볼링 : 포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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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범위 : 전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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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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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관리부대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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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현황관리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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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관리유지를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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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및 편제초과 장비의 반납,건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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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제부족장비 소요,보충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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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장비에 대한 재산 기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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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수량,순환,정비,재물조사,분배 계획수립(연1회),반기현황파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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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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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비 기술검사에 의한 불용결정, 계획량 판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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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후장비 불용결정 계획 작성, 지휘계통 보고 및 지원시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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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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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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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는 국방장비목록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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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편제표(정보작전), 도태계획요구(기획관리참모), 도태계획수립/전력지원체계류소요획득(군수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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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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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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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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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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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정비품(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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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품(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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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기체계장비(유도무기,항공기,함정,운용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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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력지원체계장비(무기체계장비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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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비품(전투장비,전투지원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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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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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비 전산화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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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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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 도태 심의위원회 : 장비도태심의위원회(장비도태심의위원회 + 장비도태 실무심의위원회) + 장비 불용결정 계획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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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불용결정,계획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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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위원회 :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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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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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비소요,획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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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업범위, 소요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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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요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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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군사전력목표기획서(JSOP) 반영을 위한 장기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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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SOP에 반영한 장기소요를 중기대상 기간(F+3~F+7)으로 전환할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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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F+2~F+6)에 반영할 신규 및 긴급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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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요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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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화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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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획득계획장비는 소요제기후 획득 1년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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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단위부대(교육사)는 연도별 운영유지 가용자원을 판단후 중,장기전력 소요서를 작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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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유지 장비의 소요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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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편제표의 부족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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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의 도태계획 및 불용결정,계획소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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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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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비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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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사령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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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연도 해당사업 예산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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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장비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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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은 표준,시험용,상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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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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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유지는 운용,정비 및 보급..각종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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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합체계지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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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장비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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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수송,통관,하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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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달실적 분석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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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비저장 및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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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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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의 정기재물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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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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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계획은 전군 재물조사계획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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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보급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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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관리전환..타 행정관서 간...국방부장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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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모총장의 관리전환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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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이내 반환 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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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관, 참모총장, 기관의 장에의한 국방기관, 각군간의 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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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 물품관리관 소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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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포류 운반, 휴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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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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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비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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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장비재산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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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재산관리 증명서류 작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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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재산대장에 전,평시 편제 및 보유량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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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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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장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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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시설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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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별로 장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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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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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성장비는 주장비에 일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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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문화재 보호훈령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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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장비..신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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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성부대별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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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장비종합이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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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원 및 일반이력 : 기본 등록제원, 특수제원, 부수장비 및 BII현황, 장비소속 변동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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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유지비용 이력 : 운영실적(시간, 거리 및 발사탄수), 운영비, 유지비, 총비용, 정비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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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비이력 : 창정비, 외주정비, 재생정비, 순환정비 실적,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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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장비별로..장비종합력부 발행..비능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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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비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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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단위부대장은 비축, 치장장비현황을 반기 1회 육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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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 양도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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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단위부대장, 군수지원부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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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의 불용결정 처리 실적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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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 1회 육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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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비대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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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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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투임무수행 필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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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정비지원 실적이 있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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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동원불가 장비 선정/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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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장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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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급 부대장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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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과 적기 정비로 신뢰성 및 가용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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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최상의 가동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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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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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정비 개념에 의한 사용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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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능력 초과시 상급정비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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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가된 정비단계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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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단시간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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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 장비 수리부속 풍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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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비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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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책임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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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휘책임 :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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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책임 : 교리, 방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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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습도...전자장비..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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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온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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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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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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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치장,비축,사용통제 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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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치장장비의 선정 : 증창설 부대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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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스볼링 적용 치장장비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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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치장장비의 소요량 산정 : 전시 부대 증창설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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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편제량 - 평시편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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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력장비(총기, 화포, 전차, 장갑차), 방독면 : 전평시 편제장비 수량이 도일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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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편제 운용인원 - 평시 편제장비 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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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동원시 사용할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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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비축장비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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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계부대 : 부대 및 야전정비 실시(사용가능상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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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부대 : 기술검사 합격장비 세트화(부수기재포함)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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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족량 손망실, 시설부대 청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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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관리 및 임무수행 관련서류(장비종합이력부, 포이력부, 사표 평균 포구초속오차 제원철등) 동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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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비축장비의 저장위치 선정 : 작전개념 소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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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사용통제장비의 선정 및 분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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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임무, 장비관리능력, 경제성고려 저장필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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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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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여단급이상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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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단(연대), 독립대대급 이하 : 장성급 부대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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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사용통제장비의 현황보고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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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로 현황 기록, 유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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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해제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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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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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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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평시 해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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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장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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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전개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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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비축장비의 관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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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도태 계획고려 비축 미적합, 보유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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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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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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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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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시설 이전, 보수공사, 재건축등 일정기간 보유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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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년 정기적 동원훈련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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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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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시 해제 사용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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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작사령관, 2작전사령관, 육직부대장, 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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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 훈련 및 작전임무 수행시 치장 해제 사용후 재치장(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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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력 : 사단당 1개 대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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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동 : 시단당 차량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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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스볼링 적용 저장장비 치장해제 및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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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급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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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시편제병력 초과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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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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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차대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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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총 편제 인원에 대한 경계 및 국지도발 대비 작전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치장장비(개인화기, 방독면 등) 해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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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초과인원 감소 및 임무해제시 재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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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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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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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F-2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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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분동원으로 충무3종 사태(DE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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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축장비 충무 2종사태(DEF-2) 자동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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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통제장비 해제 : 분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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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관리 및 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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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장장비는 표준품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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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장차량 : 정상장비, 분기별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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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순환치장 및 사용통제 대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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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방위사단 및 동원사단 치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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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공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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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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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순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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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스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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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비사단 및 기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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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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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형장비..옥내...옥외 치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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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방정비계획, 주기적 시동, 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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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동시험 : 2~11월 주1회, 12~1월 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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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동장비 월간정비 1일 노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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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리부속 및 부수품의 털거 교환 금지
|
||||
5. 실셈조사후 부대행정업무체계 부대일지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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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물조사, 정비 / 기능시험 실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책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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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위부대장 교체시 실셈 / 편성부대장 교체시 실셈 및 샘플링 진공포장 해제 검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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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리책임부대 및 보관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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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봉인방법 및 훼손시 실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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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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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인방법 | 훼손여부 | 실셈방법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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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중철밴딩후 알루미늄(납)봉인 | 봉인 미훼손 | 박스단위 실셈 |
|
||||
| | 봉인훼손시 | 박스 개봉하여 실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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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봉인 | 봉인 미훼손시 | 봉인훼손여부 관계없이 박스개봉 실셈 |
|
||||
| | 봉인 훼손시 | |
|
||||
6. 진공포장 장비...연 1회 상태확인..결함..보고
|
||||
1. 진공포장 대상장비에 대해 상태검사후...
|
||||
2. 외부방청..
|
||||
3. 방습처리..
|
||||
4. 진공포장이 완료된 총기..
|
||||
1. 진공포장 실시제대 ; 사단 정비부대, 정비근무대, 군지사(여단)정비대
|
||||
2. 진공포장 실명제 표기위치 ; 포장지 외부
|
||||
5. 부수기재 기준 수량 확보, 세트화, 박스단위 보관
|
||||
6. 진공포장 총기 교체 및 재 포장 주기
|
||||
1. 야전 : 10년
|
||||
2. 창 : 15년
|
||||
3. 생산 : 20년
|
||||
7. 임의개봉, 샘플링검사 금지, 진공포장지(재로:진공백,방청심지,방청지,충격흡수재료 등) 소요제기 근거의 기준
|
||||
8. 재포장 주기 도래...
|
||||
7. 비축장비 실 사격...
|
||||
1. 전차..
|
||||
2. 화포..
|
||||
8. 부수품 저장관리
|
||||
1. 배터리 : 건식, 습식 / 장착, 별도
|
||||
2. 타이어..
|
||||
3. 호로..
|
||||
9. 모스볼링..
|
||||
### 31. 치장장비의 현황보고 및 절차
|
||||
1. 육규 426 군수자원관리 전산규정 준용
|
||||
2. 반기 1회 실시
|
||||
1. 자원관리부대(사여단) : 전후반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군지사(여단)
|
||||
2. 군지사, 군지여단 : 15일까지 전력단위부대
|
||||
3. 전력단위부대 : 20일까지 육본
|
||||
### 32. 치장장비의 확인지도 방문
|
||||
1. 관리, 예방정비, 보호대책에 대해 확인지도방문
|
||||
1. 단위부대 : 수시 및 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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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성부대 : 월 1회 이상
|
||||
3. 전력단위부대장 : 연 1회
|
||||
# 6. 장비 도태계획 / 불용결정 및 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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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장비도태계획 수립 대상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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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통제장비 외 무기체계 중에서 내용연수(장비수령) 초과 장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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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위력개선 분야의 연도예산 편성 및 국방중기게획에 반영
|
||||
##### 1.도태장비 판단기준
|
||||
1. 계획도태
|
||||
1. 신장비, 신기술 도입
|
||||
2. 예측 할 수 있는 장비의 수요 초과로 재고가 관리전환될 수 없는 장비
|
||||
3. 사용 필요성이 없어진 장비(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등)
|
||||
4. 전시 비축소요 초과, 저장 필요없는 장비
|
||||
5. 대체장비 보급 장비(해외파병, 특수작전등 단일부대 사용이지만...)
|
||||
6. 무기체계 도태 및 전환계획(기획관리참모부)에 반영된 장비, 대체장비 보급후 미반영장비
|
||||
2. 자연도태
|
||||
1.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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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명초과, 수리부속단종
|
||||
3. 주,보조 구성장비중 1개 기능고장, 호환제한
|
||||
4. 비편제 실보유장비, 장기미활용
|
||||
5. 미활용 탄약
|
||||
##### 2.장비도태계획수립 절차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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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본(군수참모부)는 중기계획수립 대상기간, 내용연수 초과 심의 대상 무기체계 목록 작성하여 부,실, 전력단위부대 통보,하달(F+1,F+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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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단위부대는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한 보고(군단은 지작사에서 통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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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본 부,실은 장비도태계획 요구서를 매년 4월 군수참모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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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본(군수참모부)는 4월한 부,실로 검토의뢰, 5월한 검토결과 군수참모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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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본(군수참모부)는 관리전환소요 문의(타군, 행정기관), 육군장비 도태계획 심의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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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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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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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불용결정 계획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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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불용결정 계획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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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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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제대별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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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불용결정 대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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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대결함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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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장비 불용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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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장비 불용결정 판단요소 적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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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장비 불용결정 승인 및 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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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불용장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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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용장비의 비군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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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용장비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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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용장비의 해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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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3군 공통장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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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안보전시용 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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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군용 38권총의 보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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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총기 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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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지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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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총기관리 및 기본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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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행정반, 생활관 총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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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타자 및 간부 총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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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인원 및 소파견지 총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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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고 총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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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근무자 총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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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총기지급 및 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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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무기고 경계 및 총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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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제발 활동간 총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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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사격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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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사고 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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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훈련용 교보재 총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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