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 471 장비관리 규정.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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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편제 운용인원 - 평시 편제장비 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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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편제 운용인원 - 평시 편제장비 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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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동원시 사용할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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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동원시 사용할 보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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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비축장비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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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비축장비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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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비축장비의 저장위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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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계부대 : 부대 및 야전정비 실시(사용가능상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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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부대 : 기술검사 합격장비 세트화(부수기재포함)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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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족량 손망실, 시설부대 청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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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관리 및 임무수행 관련서류(장비종합이력부, 포이력부, 사표 평균 포구초속오차 제원철등) 동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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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비축장비의 저장위치 선정 : 작전개념 소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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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사용통제장비의 선정 및 분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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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사용통제장비의 선정 및 분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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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임무, 장비관리능력, 경제성고려 저장필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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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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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여단급이상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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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단(연대), 독립대대급 이하 : 장성급 부대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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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사용통제장비의 현황보고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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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사용통제장비의 현황보고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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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로 현황 기록, 유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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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해제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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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해제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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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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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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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평시 해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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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장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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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전개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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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비축장비의 관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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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도태 계획고려 비축 미적합, 보유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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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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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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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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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장시설 이전, 보수공사, 재건축등 일정기간 보유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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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년 정기적 동원훈련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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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장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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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시 해제 사용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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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작사령관, 2작전사령관, 육직부대장, 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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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 훈련 및 작전임무 수행시 치장 해제 사용후 재치장(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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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력 : 사단당 1개 대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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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동 : 시단당 차량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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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스볼링 적용 저장장비 치장해제 및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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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급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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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시편제병력 초과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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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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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차대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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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총 편제 인원에 대한 경계 및 국지도발 대비 작전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치장장비(개인화기, 방독면 등) 해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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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인원 감소 및 임무해제시 재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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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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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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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F-2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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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동원으로 충무3종 사태(DE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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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축장비 충무 2종사태(DEF-2) 자동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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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통제장비 해제 : 분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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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관리 및 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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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치장,비축,사용통제장비의 관리 및 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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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nt color=red>test<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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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치장장비의 현황보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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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치장장비의 현황보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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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치장장비의 확인지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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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치장장비의 확인지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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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비 도태계획 / 불용결정 및 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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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비 도태계획 / 불용결정 및 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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